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요즘에 매장 결제할 때 현금가, 카드가 따로 제시하면 ‘불법’인 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.<br> <br> 유독 세금만큼은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.<br> <br> 이게 형평에 맞는 걸까요.<br> <br>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도, 10년 동안 1조원을 더 카드 수수료로 내 왔습니다.<br> <br> 유주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20년째 호프집을 운영중인 김대영 씨는 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에 꼭 목돈을 준비합니다. <br> <br>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[김대영 / 자영업자] <br>"국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나오니까 현금으로 결제했고요. (수수료) 금액대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." <br><br>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, 상속세 같은 국세를 카드로 내면 최대 0.8%의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<br><br>가령 500만원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4만원을 수수료로 더 내야 하는 겁니다. <br><br>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만 1조 1678억 원,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><br>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법을 위반하는 국세청이나 이를 방치하는 금융위원회 모두 공범입니다.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습니다." <br> <br>자동차세와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카드사가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국세도 수수료를 없애자는 지적이 나오는데, <br> <br>정부는 국세의 경우 카드사 운용 기간 없이 국고에 즉시 귀속해야 하는 '국고관리법'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